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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보험을 통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가족요양비라는 특별현금급여 제도를 활용하면, 장기요양이 필요한 가족을 직접 돌보는 경우 월 229,07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본 글에서는 가족요양비의 지원대상, 신청방법, 지급 내용, 처리 절차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.
1. 가족요양비란 무엇인가요?
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 1~5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을 받은 경우, 이를 금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특별현금급여입니다.
즉, 요양보호사를 따로 고용하지 않고, 가족 구성원이 직접 수급자를 돌보는 경우, 그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- 지원 금액: 월 229,070원
- 제공 유형: 현금 지급
- 지원 주기: 매월
2.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
지원대상
- 장기요양 1~5등급을 받은 자
-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 (치매, 뇌혈관질환, 파킨슨 등)
-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 중인 자
- 천재지변 등으로 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
- 감염병자, 정신장애인,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면 접촉이 어려운 경우
선정기준
- 도서·벽지 지역 거주자: 의사소견서 생략 가능
- 감염병 위험이 있는 경우: 진단서 등 서류 필요
- 정신장애인: 장애인등록증 필요
- 신체적 변형자: 증빙서류 필요
3.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
신청 방법
- 장기요양 인정 신청 (국민건강보험공단)
- 방문조사 → 등급 판정
- 가족요양비 서비스 신청
처리 절차
- 초기상담 및 신청: 공단에 서비스 신청
- 통합조사 및 심사: 대상자 적합성 조사
- 대상자 확정: 수급자 자격 결정
- 서비스 지원: 가족에게 현금 지급
- 사후관리: 서비스 이후 상황 점검
4. 지급 내용과 문의처
지급 내용
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응하는 돌봄을 받을 경우, 월 229,070원의 가족요양비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.
문의처 및 관련 링크
- ☎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: 1577-1000
-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바로가기
-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
✅ 해당 신청 바로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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